증여세면제한도 상세정리
증여세면제한도 상세정리 어느 누군가에게 재산을 증여받게 될 경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죠 개인이 개인에게 재산을 증여할떄 나오는 세금으로 상속세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증여세 때문에 세율과 면제혜택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. 증여세란 말 그래도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을떄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. 일정기간 안에 받은 사람이 증여받은 내역과 함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죠! 2016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존속이 비속에게 10년 5천만원 10년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( 만19세미만 기준 ) 반면, 비속이 존속에게 10년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. *단, 증여를 받았으나 증여받은후 10년이내 증여하신분이 사망한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. 상속세 면제한도 이부분 또한 주의깊게 보시길 바랍니다..
부동산시장 변화
2017. 3. 7. 22:35
공지사항
최근에 올라온 글
최근에 달린 댓글
- Total
- Today
- Yesterday
링크
TAG
-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조건
- 다이렉트자동차보험료순위
- 정부지원서민대출햇살론
- 코로나대출자격
- 정부지원대출
- 카카오마이너스통장
- 햇살론17온라인신청
- 햇살론17이란
- 코로나대출받으신분
- 코로나대출서류
- 정부지원서민대출자격
- 무료주식수수료
- 주식 수수료무료증권사
- 신혼부부버팀목 전세자금대출
- 주식 수수료무료
- 농협 채무통합대출
- 정부지원서민대출종류
- 정부지원서민대출
- 카카오 마이너스통장
- 2020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
- 2020 신혼부부 디딤돌대출
- 소상공인코로나대출이자
- 마이너스통장한도증액
- 카카오비상금대출상환방법
- 소상공인 코로나대출
- 국내주식무료증권사
- 햇살론17자격조건
- 직장인 채무통합대출
- 카카오뱅크비상금대출상환
- 해외주식수수료무료
일 | 월 | 화 | 수 | 목 | 금 | 토 |
---|---|---|---|---|---|---|
1 | 2 | |||||
3 | 4 | 5 | 6 | 7 | 8 | 9 |
10 | 11 | 12 | 13 | 14 | 15 | 16 |
17 | 18 | 19 | 20 | 21 | 22 | 23 |
24 | 25 | 26 | 27 | 28 | 29 | 30 |
글 보관함